현장안전 브리핑FIELD SAFETY BRIEFING
검색
← 법령·기준

고용노동부령 448호: 폭염작업은 체감온도·휴식·기록으로 관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체감온도 31℃ 이상 장소의 장시간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정의하고, 33℃ 이상 폭염작업의 주기적 휴식과 일자별 기록 의무를 구체화했습니다.

바뀐 점 한눈에 보기

공포: 2025-07-17
시행: 2025-07-17
현행 대조:

항목개정 전개정 후
폭염작업 정의해당 정의 없음체감온도 31℃ 이상 장소의 장시간 작업
33℃ 이상 폭염작업이번 주기·시간 규정 없음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제한적 단서 있음
기록이번 일자별 기록 조항 없음체감온도·조치사항 기록 → 해당 연도 말까지 보관

먼저 현장 체감온도를 확인합니다

새 제559조제4항의 폭염작업은 폭염 때문에 별표 13의2에 따른 체감온도가 31℃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하는 장시간 작업입니다. 기온 숫자 하나나 지역 예보만으로 현장 상태를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곳에 온도·습도 측정기기를 상시 갖추고 법정 산정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31℃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열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공정 열원에 의한 고열작업은 별도의 정의와 조치도 확인합니다.

제448호: 폭염작업은 체감온도·휴식·기록으로 관리합니다 — 안전 킴 교육용 상황 그림
AI 제작 교육용 상황 그림 · 실제 사고 현장 사진이나 검증된 설치도면이 아닙니다.

31℃와 33℃에서 해야 할 일을 구분합니다

폭염작업에는 냉방·통풍 장치 가동, 노출을 줄이는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 중 하나 이상을 조치해야 합니다. 냉방이나 시간 조정을 해도 여전히 폭염작업에 해당하면 적절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체감온도 33℃ 이상에서 폭염작업을 하면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작업 성질상 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하고 개인 냉방·통풍장치나 보냉장구 등 체온 상승을 줄이는 조치를 한 경우의 단서가 있으나,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휴식을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현장 점검

  • 작업장 온도·습도와 별표 산정방법을 확인했나요?
  • 33℃ 이상 폭염작업의 휴식 일정이 실제 보장되나요?
  • 일자별 측정·조치 기록과 비상연락 절차가 있나요?

측정과 조치 내용을 그날 기록합니다

제562조는 작업 전 건강장해 증상·예방조치·응급조치 요령을 알리고, 실제 폭염작업 장소의 측정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일자별로 기록하도록 합니다. 보관기한은 폭염작업이 있었던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밀폐공간 측정기록의 3년 보존과 혼동하지 마세요. 제571조의 물·소금 비치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문구가 보완됐습니다.

휴식 기록만 남기고 실제 쉬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 증상이 의심되면 지체 없이 대응합니다

고열·폭염작업으로 열사병 등 건강장해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근로자가 신고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휴식 시간이 올 때까지 버티게 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작업을 멈추고 안전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절차를 미리 교육합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7월 1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제566조의 휴식 문구와 규제 재검토 조항도 정비됐으며, 재검토 주기는 사업장의 의무가 자동 종료되는 기한이 아닙니다.

현장에 적용하기

반장은 작업장별 체감온도, 측정시각, 냉방·시간조정·휴식 조치를 한 기록으로 관리합니다. 팀원에게 휴식 장소와 다음 휴식 시점을 알려주고, 증상 발생 시에는 예정된 휴식 시각과 무관하게 작업을 중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도록 설명합니다.

기술 원리와 관리 판단

법정 체감온도와 개인의 열부담을 구분합니다

체감온도는 이번 개정의 적용 조건을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실제 작업에서는 공정 열원, 작업 강도, 복장과 개인 상태도 함께 살펴야 하므로 기준 숫자 아래라는 이유만으로 건강장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사업장별 기록을 측정값·작업 종류·실제 휴식·이상 증상 대응으로 연결해 보세요. 법정 산정 방법에 따른 값과 다른 열환경 지표를 같은 수치처럼 섞어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