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470호: 위험성평가는 참여·개선·공유까지 이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위험성평가의 절차·시기, 근로자 참여·공유와 기록 항목을 시행규칙에 구체화하고 재해조사보고서 작성·공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절차·시기, 근로자 참여·공유와 기록 항목을 시행규칙에 구체화하고 재해조사보고서 작성·공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측정 담당자에게 장비를 지급하고 측정·평가 결과를 3년간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감시인의 소방관서 신고와 작업자·감시인의 이해 확인도 구체화됐습니다.
불티 비산 방지용 용접방화포에 법정 성능인증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이 조항은 다른 정비사항과 달리 2026년 3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정기교육의 관리 단위가 분기에서 반기로 바뀌고, 직무 보수교육의 수강 가능 기간이 넓어졌습니다. MSDS 대체자료 연계, 석면 행정절차, 질병자의 근로 제한·복귀 절차도 함께 개정됐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규칙 전체본은 공포 2025-09-01, 시행 2026-03-02를 표시합니다. 같은 문서에서도 두 날짜를 구분해서 기록해야 합니다.
제240조는 유류 등 위험이 있는 배관·용기의 화재위험작업 전 조치를, 제241조는 화재위험작업의 여러 준수사항을 다룹니다. 적용 대상과 조치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