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규칙 240·241조 읽는 순서
제240조는 유류 등 위험이 있는 배관·용기의 화재위험작업 전 조치를, 제241조는 화재위험작업의 여러 준수사항을 다룹니다. 적용 대상과 조치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먼저 이해할 내용
제240조와 제241조는 서로 대신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먼저 무엇이 남아 있을 수 있는 배관·용기인지 판단하고, 이어 화재위험작업의 장소와 준비·조치 요건을 대조해야 합니다.
제241조의2의 화재감시자 조건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현장에서 확인하는 순서
제240조는 위험물이나 인화성 유류·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드럼 등의 용기에 대해 제거 등 화재·폭발 예방조치 전에는 화재위험작업을 시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는 설명만으로 잔류 가능성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우리 현장 점검
- 물질이 있을 우려까지 확인했나?
- 작업·장소가 어느 항에 해당하나?
- 각 조치의 현장 증빙은?
상황에 적용해 보기
제241조는 환기용 산소 사용 금지, 작업절차·위험물 현황·가연물 방호와 소화기구·불티 방지·잔류 가스 등의 환기·비상교육을 다룹니다. 용접방화포에는 규정된 성능인증 요건이 있으며, 작업 전 확인과 안전조치 이행도 요구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또한 작업 시작부터 종료까지 작업내용·일시·점검·조치를 현장에 서면 게시하도록 하되 같은 장소의 상시·반복 작업에는 해당 게시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를 다른 예방조치의 면제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대조표는 각 조치 옆에 실제 확인 결과와 담당자를 적는 방식입니다.
현장에 적용하기
대조표 예: 대상 배관·용기 → 물질·잔류 확인 → 예방조치 → 현장 확인자. 조문 일부를 체크리스트로 옮겼다고 모든 법적 의무를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기술 원리와 관리 판단
내용물 위험과 작업 주변 위험을 함께 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와 제241조를 읽을 때는 작업 대상 설비의 위험과 주변 화재위험을 나눠 이해하면 좋습니다. 주변에 방화포를 설치해도 탱크·배관 내부 상태에 대한 판단이 대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 점검표를 대상 설비의 내용물·연결 경로, 주변 가연물·불티 경로, 비상대응으로 나눠보세요. 서로 다른 조치가 같은 “화재예방 완료” 표시 안에 숨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국내 안전 참고자료
- KOSHA GUIDE C-C-2-2025 · 화학설비 정비·보수작업계획서 작성 및 정비보수
정비·보수 계획과 작업 준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PDF). 기술적 권고자료입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40조대한민국 / Korea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41조대한민국 /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