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안전 브리핑FIELD SAFETY 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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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준

법령·고시·기술지침 구분법

법령 원문과 기술지침은 자료의 성격이 다릅니다. 고시도 제목만으로 효력을 판단하지 말고 위임 근거·적용 대상·본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령 448호: 폭염작업은 체감온도·휴식·기록으로 관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체감온도 31℃ 이상 장소의 장시간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정의하고, 33℃ 이상 폭염작업의 주기적 휴식과 일자별 기록 의무를 구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