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448호: 폭염작업은 체감온도·휴식·기록으로 관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체감온도 31℃ 이상 장소의 장시간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정의하고, 33℃ 이상 폭염작업의 주기적 휴식과 일자별 기록 의무를 구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