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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454호: 밀폐공간은 측정 결과와 대응까지 남깁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측정 담당자에게 장비를 지급하고 측정·평가 결과를 3년간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감시인의 소방관서 신고와 작업자·감시인의 이해 확인도 구체화됐습니다.

바뀐 점 한눈에 보기

공포: 2025-12-01
시행: 2025-12-01 · 시행 이후 측정부터 기록·보존 적용
현행 대조:

항목개정 전개정 후
측정담당자 지정·측정·평가 의무측정장비 지급 명시
기록해당 조 제4항 없음성명·일시·장소·결과 등 3년 보존
이상 시 대응구조요청 등 조치 → 관리감독자 통보소방관서 신고·협조 →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 통보
교육작업 전 주지숙지 확인·필요 교육 추가

측정 담당자 지정에 장비 지급이 명시됐습니다

제619조의2제1항은 측정·평가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정해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를 측정하고 적정공기를 평가하도록 하는 기존 규정에 ‘측정장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측정 자체가 이번에 처음 의무화된 것은 아닙니다.

일시 중단 후 재시작을 포함하는 작업 전 측정 원칙과 담당자의 숙지 확인·필요 교육도 기존 조항에 있습니다. 사람만 지정해 두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하지 않은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제454호: 밀폐공간은 측정 결과와 대응까지 남깁니다 — 안전 킴 교육용 상황 그림
AI 제작 교육용 상황 그림 · 실제 사고 현장 사진이나 검증된 설치도면이 아닙니다.

누가·언제·어디서·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3년 보존합니다

신설 제4항은 측정·평가한 사람의 성명, 일시·장소, 결과 등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합니다. 고정형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한 기록도 포함하지만, 모든 작업을 반드시 영상 촬영하라는 조항은 아닙니다.

‘정상’이라는 말만 남기기보다 측정과 평가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칙에 따라 2025년 12월 1일 이후 해당 조항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장비번호·측정지점·재측정 사유를 함께 남기는 것은 현장 적용 방법입니다.

우리 현장 점검

  • 담당자에게 적합한 측정장비가 지급됐나요?
  • 성명·일시·장소·측정과 평가 결과를 3년 보존할 수 있나요?
  • 감시인과 작업자가 신고·대피 절차를 설명할 수 있나요?

감시인은 내부 보고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제623조제2항은 작업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하고 그 협조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즉시 사업주와 관리감독자에게 알리도록 구체화했습니다. 기존의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와 관리감독자 통보에서 신고 대상과 보고 범위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구조를 위해 보호 없이 밀폐공간에 뛰어드는 행동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643조의 구출 시 호흡보호 조치 등 별도 구조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했다는 기록보다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제641조는 작업자와 감시인에게 위험성, 측정, 환기 등 작업방법, 보호구, 비상연락·응급조치, 대피용 기구 위치·사용법을 작업 시작 전에 알리도록 합니다. 사업주가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을 하는 문장이 추가됐습니다.

교육 후 작업자가 연락처와 대피기구 위치를 직접 짚어 설명하게 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제562조의 소방관서 정의 문구도 연결되도록 정비됐습니다.

측정기록은 출입 허가를 자동 보장하는 증명서가 아니므로 환기·감시·비상대응 등 전체 조건을 확인합니다.

현장에 적용하기

출입 전 기록에 측정자·평가자, 시각, 공간과 측정지점, 측정·평가 결과를 적습니다. 작업 중단 후 재시작 시에는 새 측정·평가를 연결하고, 감시인에게 비상연락처와 대피기구 위치를 직접 확인하게 합니다.

기술 원리와 관리 판단

기록은 측정값의 의미를 다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수치라도 측정 위치·시점·작업 조건이 다르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록 보존만으로 측정의 대표성이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현장 기록을 검토할 때 어디를 언제 어떤 장비로 측정했고 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어 읽어보세요. 미측정 위치나 작업 변경이 남아 있다면 기록을 채우는 일과 출입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