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450호: 용접방화포는 성능인증 여부까지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불티 비산 방지용 용접방화포에 법정 성능인증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이 조항은 다른 정비사항과 달리 2026년 3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바뀐 점 한눈에 보기
공포: 2025-09-01
시행: 일반 정비 2025-09-01 · 용접방화포 성능인증 2026-03-02
현행 대조:
|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
| 용접방화포 인증 요건 | 제241조에 해당 인증 후단 없음 | 법 제40조제1항 성능인증 방화포 사용 |
| 시행일 | 공포일만 보면 오해 가능 | 일반 정비와 인증 의무의 시행일 분리 |
가연성물질이 있는 화재위험작업에 적용됩니다
제241조제2항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의 조치입니다. 제4호의 불꽃·불티 비산 방지조치에 사용하는 용접방화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도록 후단이 신설됐습니다.
판매명에 ‘방염’이나 ‘내열’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인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적용 대상을 모든 일반 천이나 모든 작업에 쓰는 덮개로 확대해 읽지는 않습니다.

구매서류와 실제 물품이 연결돼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제조사·제품명·규격을 인증 근거와 대조하고, 납품된 물품과 자료가 같은 제품인지 확인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인증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물품은 적합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공급자에게 확인합니다.
설치와 사용 범위는 제조사 지침 및 작업조건을 따릅니다. 재질·상태·손상과 불티가 빠져나갈 틈을 살피는 것은 인증서 보유와 별개의 현장 점검입니다.
본문의 그림은 확인 절차를 설명하는 교육 장면이며 특정 제품 인증을 보여주는 사진은 아닙니다.
우리 현장 점검
- 실제 방화포와 성능인증 자료가 일치하나요?
- 손상·틈과 주변 가연물을 함께 점검했나요?
- 방화포 인증 외 화재예방 조치도 완료했나요?
인증 방화포가 다른 화재 예방조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241조의 기존 조치에는 작업 준비·절차, 위험물 현황 파악, 주변 가연물 보호와 소화기구, 환기, 화재예방·피난 교육 등이 함께 있습니다. 방화포를 놓았다는 이유로 배관·탱크 내용물이나 아래층·반대편 공간 확인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제241조의2의 화재감시자 적용 조건도 따로 검토합니다. 이들 전체가 제450호에서 새로 생긴 의무인 것은 아니며, 이번 핵심 추가는 방화포의 성능인증 요건입니다.
시행일 두 개와 다른 정비사항
부칙은 원칙적으로 공포일인 2025년 9월 1일 시행이고, 제241조제2항제4호 후단만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그 날짜를 2026년 3월 2일로 안내했습니다.
그 밖에 제344조제2항의 ‘운반기계등’을 ‘굴착기계등’으로, 별표 4의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구축물등의 해체작업’으로 정비했습니다. 별표 7의 bent를 vent로 바로잡고 별표 16의 기상법 시행령 인용 조문도 수정했습니다.
이 정비사항까지 모두 2026년 3월 시행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적용하기
화기작업 준비표에 ‘용접방화포 제품명·인증 확인·물품 상태·설치 틈’을 추가합니다. 구매 담당자가 인증자료를 관리하고 작업 전 담당자가 실제 설치를 확인하도록 역할을 연결합니다.
기술 원리와 관리 판단
인증 자료의 추적성과 설치 상태를 분리합니다
인증서는 실제 사용하는 제품과 연결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이름의 다른 규격이나 납품품에 인증서를 그대로 적용하면 문서 확인과 현장 물품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구매 단계에서는 제품 식별정보와 인증 근거를, 사용 단계에서는 상태·틈·보호 범위를 확인해 보세요. 인증 적합성과 설치 적합성을 두 단계로 나누면 담당 부서 간 인계가 명확해집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450호 개정문 / Amendment text대한민국 / Republic of Korea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현행 / Current OSH Standards Rules대한민국 / Republic of Korea
- 고용노동부 · 용접방화포 시행 안내 / Commencement notice대한민국 / Korea